뉴질랜드 노동당 양도 소득세 도입 2011년 11월 총선 공약으로.
1인 1주택 이상, 즉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 양도소득의 15%를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존 키 총리는 노동당의 계획이 실현되면 뉴질랜드 세제 시스템이 "급격하게 후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동당은 다음 주에 세제 관련 총선 공약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뉴질랜드 연합통신(NZPA)는 노동당의 총선 공약의 핵심은 투자 목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이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노동당은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투자목적 부동산에 양도 소득의 15%를 과세할 계획이다. 2006년 인구 총 조사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 중 이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투자목적 부동산 보유자는 약 20만명 이다. 웨스트팩의 도미닉 스티븐스(Dominick Stephens) 수석 경제 분석가는 부동산에 유리한 뉴질랜드의 세제 때문에 토지소유에 투자가 몰리는 것이 현 뉴질랜드 경제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스티븐스 씨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 "농지와 주택 등 부동산 투자에 투자가 편중되게끔 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이는 생산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게 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 외에 다른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게끔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값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저가 주택 값이 많이 내려 첫 집 마련 실현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렌트비는 오를 것으로 전망되어 양도소득세가 실시되면 내 집 마련의 능력이 부족한 렌트 세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얼마 전 세제개편 태스크포스는 노동당이 기획하고 있는 것과 흡사한 양도소득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에는 노동당이 기획하고 있는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면 연간 40억불의 세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당은 국민당 정부가 인하한 최고세율을 다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당 정부는 현 정부가 최고세율은 인하한 것에 대해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수 개월간 맹비난한 바 있다.
필 고프(Phil Goff) 노동당 총재는 TV3 와의 인터뷰에서 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으나 기존에 공표했던 개인 소득이 $5001에서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고 과일과 채소는 GST 면제 대상으로 하겠다는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간 국가부채가 주당 3억8천만불이 증가하고 재정 적자가 167억불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제개편이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프 총재는 "이를 감안함과 동시에 과학연구 개발과 같은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해야한다. 이런 투자 없이는 지금 처해있는 구덩이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세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익을 내야 함과 동시에 공평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올바른 신호탄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고프 총재는 내 집 마련 가능성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 이제는 국민의 40%가 평생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최근의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집값과 금리가 치솟고 환율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실수"를 다시 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존 키 "소름 끼치게 복잡하고 심하게 퇴보하는 제도"
양도소득세 도입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존 키 총리는 이러한 보도 후에 변함없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키 총리는 양도소득세는 "국민들이 회계사와 평생 함께 해야할 정도로 소름 끼치게 복잡하다"고 말했다. 키 총리는 양도소득세는 남의 부요함에 질투를 기반으로 하는 세제이며 뉴질랜드의 세제는 이보다 "출세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에 적용되지 않고서야 세익이 나오려면 최소 15년이 걸릴 것이며, 너무나 복잡한 제도여서 두 번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에서 기각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키 총리는 최근 태스크포스의 제안서와 2001년 세재 개편 때 제안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리서치 뉴질랜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질랜드인 중 80퍼센트가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양도소득세 도입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은 제외’라는 단서가 붙일 경우 반대자는 41퍼센트까지 줄었다. 이를 의식한 듯 고프 대표는 노동당의 입장은 가정집(family home)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투자용 주택만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프 대표는 “가정집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정부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을 계속 열어둘 것”이라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부와 정치적 제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프 대표의 제안에 대해 키 총리는 양도소득세의 가능성에 관해 그를 설득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의문을 던지며 고프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그 동안 양도소득세에 관해 호의적이 않았던 키 총리는 양도소득세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주택 붐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키 총리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에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언론은 존 키 총리나 잉글리쉬 장관 모두 양도소득세 부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세금을 검토하는 그룹에 대해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현지 언론인 헤럴드는 사설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생산적인 돈의 흐름은 마땅히 태클을 걸어야 한다면서 키 총리에게 고프 대표의 제안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 것을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또한 세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노동당의 제안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양도소득세를 도입해 부과하고 있는 호주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해 이른바 부유세까지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뉴질랜드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해 호주에서 매매된 시가 200만 달러 이상의 고가주택은 모두 4천 채였으며, 이는 전체 주거용 부동산의 2%에 해당되는 것으로 거래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호주정부는 최근 시가 200만 달러가 넘는 주택에 대해 특별 과세할 것이며 12월 안에 확정을 짓는다는 방침이며 이것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과연 뉴질랜드에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하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GST(Goods and Services Tax)의 경우 1967년 처음으로 도입 논의가 있었을 때는 반대가 많았지만 20년 후 찬성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며 더 조심성이 있어진 정부가 거품 경제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또는 그와 비슷한 개념의 다른 아이디어를 도입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참고자료 미 원본 출처 : 뉴질랜드 교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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