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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석고 깁스 상태 해제 당시
1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피멍 상태.
2018년 7월 12일(제6편, D+17일) 두 다리의 중요성과 골절 사고 증상 그리고 합병증.
그제 사고(D+15일) 이후 처음으로 목발을 짚고 사고가 났었던 스키장 올라가 비록 스킹을 할 수 없지만 겨울의 따스한 햇빛이 유리창 너머 비추어 들어오는 구내 베이스 빌딩 레스토랑 창가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하루를 보냈었다.
그리고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서 그 동안 나 때문에 스키장 출입을 덩달아 못했던 집사람 스킹하는 모습 등을 바라보고 왔더니만 내일이든 모레이든 깁스만 풀 수만 있다면 당분간은 날개 얻은 새처럼 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다.
특히, 그제 생각해보니 스키장 나들이서 사고 이전 건강할 적에는 몰랐던 스키장 직원들의 몸이 불편한 나에 대한 배려 그리고 2층 건물 구조에 있는 줄도 몰랐던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 보면서 나의 부상 빨리 털고 일어나 두 발로 올시즌 스키장 다시 찾고 싶은 욕망도 솟구쳐 오른다. 더구나 시즌초 몇 번 같이 스킹을 했던 스키강사 토니도 나의 이런 모습 보고 놀라워하며 빠른 쾌유와 함께 격려도 해주었으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
오늘로 사고 18일째로 접어든다. 그제 외출은 모처럼 사고 이후 처음으로 멀고도 긴 문밖 출입을 했었섰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상태는 깁스상태로 어제보다는 발목 전후는 물론 좌우도 가볍게 큰 무리없이 그리고 다소 부드럽게 움직여지니 날로 나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진다.
하지만 무릎쪽 상단 경골(정강이뼈)이나 비골(종아리뼈) 주변을 누르면 아픔이 느껴지고 깁스시 제외된 발가락, 즉 엄지와 새끼 발가락을 제외한 안쪽 3개 발가락 윗쪽 피부색깔 변색 등이 지금도 남아있다.
물론, 전문 의사가 아니더라도 사고 골절로 골절된 뼈 상하간 혈액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나타나 있는 증상의 흔적임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완쾌되면 없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나는 전혀 진통제 등 약을 복용 안하고 자연으로 시간이 경과되면 호전되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비록 골절 치료 통상 계획상 이만큼 짧은 기간이지만 상태가 많이 향상되어 있는 지금 당장 솔직히 목발 팽게치고 체중부하를 주고 걷고 싶은 욕망도 있다.
하지만 그간 여러 경험자들의 경험담도 수 없이 읽어 봤었고 앞서 제3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금은 골절 후 골진이 나오면서 뼈 복원기라 다소 무리했다간 치료가 향상 되어가는 뼈에 도리여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더 큰 고통이 따를까봐 솔직히 당분간 힘들고 부자연스럽더라도 인고의 시간을 갖고 참고 자제하며 움직이고 싶다.
누구나 뼈 골절 사고라는 것이 평소 사고 이전에는 부상 등에 대하여 나도 그러했듯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건강도 한번 건강을 한번 잃어 본 후 회복된 사람이 건강의 중요성을 더 귀중하게 알듯이 특히 골절은 골절 사고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후에는 통증이 심하고 치료 기간도 길다라는 사실에 심적 고통이 더 많은 것이 본 사고의 특징인 것 같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골절 사고 이후 증상 및 골절 후유증, 합병증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모든 골절사고 당사자분들의 공통된 인식이라 또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일반적인 증상 및 합병증 자료 등을 간단히 발췌하여 올려본다.
골절 증상
가) 통증 및 압통(Pain and tenderness)
손상부에 대한 반사적 보호반응인 종창, 근경련, 물렁조직 손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다. 골절 부위를 움직이거나 압박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악화된다.
나) 부종 및 종창(Edema and swelling)
손상 부위의 체액과 혈액이 손상 부위로 스며들어 부종과 종창이 골절 직후부터 손상 부위에서 발생하며 점차 확대되고, 점상출혈이 나타난다.
다) 기능의 상실(Loss of function)
골절 직후 통증이나 근경련, 역학적인 제한, 부종 등에 의해 주위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라) 물렁조직 손상(Soft tissue injury)
골절 주변의 근육, 혈관, 신경 등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
마) 변형(Deformity)
골절로 신체의 외형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위치변화로 발생하는데, 주로 골절 부위의 전위로 인해 비정상적인 뼈의 정렬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종으로 인해 손상 부위의 형태적 변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형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자세 변화가 나타난다.
바) 염발음(Crepitus)
연속성이 파괴된 뼈를 움직일 경우 뼈와 뼈 또는 뼈와 주변조직들 간의 마찰로 인해 발생한다. 염발음이 있는 경우 움직으로 인해 주변조직의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골절의 증상으로 피부색의 변화가 있고, 출혈, 쇼크, 호흡곤란, 신경 및 혈관 손상 등 다양한 증상이 있다.
골절 합병증
골절에도 합병증이 나타난다고 한다.
가) 신경혈관 손상
골절 시 뼈 주변에 신경이나 혈관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나)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골절 직후 발열과 함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의식수준이 낮아지면서 심한 저산소증 증상이 발생한다. 이런 증상은 특히 긴뼈 골절 시 주로 발생한다고 한다.
다) 감염
개방성 골절 시 손상부에 생성된 혈종 부위에 세균 등이 번식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라) 성장변형
골절 시 성장판이 손상된 경우 성장과정에서 팔다리 길이의 차이 및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마)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골절 형태는 손상 이후 외상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골절될 때 골절선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우 관절연골에 영향을 주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
사) 골괴사
골절 직후 정상적인 혈액공급을 통해 치유과정이 진행된다. 하지만 뼛조각이 크거나 전위 정도가 심한 경우 혈관도 손상된다. 이후 골절 부위에 적절하게 혈액공급이 되지 않아 순환장애를 일으켜 골괴사를 유발한다.
아) 부정유합
골정이 유합은 되었으나 허용 범위 이상의 변형 상태로 유발되어 기능장애를 초래한 유합으로 부정유합이 되더라도 일부에서 기능상 장애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의 불편과 미용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파) 관절경직
골절 직후 장기간 부목 고정 및 불용상태로 인해 관절의 경직이 발생할 수 있다.
카) 반사성 교감 신경 이상증
골절 직후 골절 부위 또는 인접 부위로 골절과 상관없는 심한 통증과 피부 창백 및 차가움, 부종, 감각과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자료 출처 : 플렉스 파인).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불가결한 우리들의 두 다리,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요?.
다리가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진다. 특히, 무릎은 100여개의 관절 중에서 가장 많은 체중의 영향을 받고, 평지를 걸을 때도 4-7배의 몸무게가 무릎에 가해지며 부담을 느끼고 있다니 우리들은 무릎 부분의 뼈를 비록하여 정강이뼈(경골)와 종아리뼈(비골) 등 하퇴골 이하 모든 부분을 평소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두 다리의 중요성을 요번 골절 사고로 뼈저리게 느껴 본 나로서는 조만간 두 다리 기능이 회복되겠지만 회복만 된다면 더욱 더 건강관리 잘하고 조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본다.
—> 제7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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