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일 세계의 연금정책 시행국가 "65세 노인연령" 기준놓고 지금 격론중...
”지금은 소위 100세 시대“ 그래서 세계의 연금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연금과 퇴직의 기준이 되는 "65세 연령"이 과연 이처럼 초고령 장수시대에 맞는지 되돌와 보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우리는 2002년 2월 고국에서 애들 유학차 뉴질랜드로 이주한 이후, 어쩌다 영주권 받고 지내다보니 20여년 이상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그리고 2024년말, 새해 2025년 우리네 만 65세 생일(2025년 2월 10, 27일)에 맞추어 연금 등 복지혜택을 사전 정부에 신청하니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복지혜택 수혜(受惠)를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뉴질랜드도 노령인구(연금 수혜자 88만명/총인구 500만명/2023년 기준) 증가와 더불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재정 부담을 사유로 몇 년 전 노인 연령기준을 호주와 같이 65세에서 67세로 노령연령을 상향조정 시도했었으나 노장년층의 반발에 좌초되어 아직도 조정 시행을 못하고 있는 국가중 하나이다.
그리고 초고령 국가 진입에 들어선 한국을 비록하여 많은 국가들도 지금과 같은 초고령 시대에 과연 우리와 같은 65세를 노인으로 지정하여 정년, 연금수급 등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더욱 열띤 논쟁을 같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 노령연금자 입장에서도 짚어본다.
특히, 필자는 현재 고국에 내국인에 준한 정상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65세가 도래” 처음으로 다음달 고국을 밟는 짧은 체류일정도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65세로 진입하면, 알려진 바와 같이 노인으로 지정이 되어 대상이 되면 기초연금외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한 각종 노인혜택 등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생애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수혜를 받게 되는데 솔직히 그 첫 번이 무엇이든 손꼽아 기다려진다.
그러나 만약 65세 나이 상향조정 논란이 사실로 변경 확정되어 시행이라도 된다면 본인 소급적용은 안되겠지만 쓸쓸한 맛 지울 수 없을 것 같아 본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 의도이기도 하다.
앞서 기(旣)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부부는 지금(2025년초) 법적으로 현재기준 65세(실제 나이 66,67세)에 막 진입한 일명 "현직을 은퇴한 젊은 노인 시니어"다.
그럼 현재 우리 나이 65세를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젊었을 적부터 경제활동과 더불어 각종 운동도 병행하며 꾸준히 평균 이상의 몸 관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넘어가니 신체적 모든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기존에 해왔던 것들조차도 유지하기가 힘들어가고 있음을 매일매일 다르게 실감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 뉴질랜드 복지수혜 대상자를 떠나 이러한 사유들로 어느 국가이던간에 초고령 인구증가 등의 사유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복지재정 부담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노인 연령기준은 65세가 적정하다"라는 것이 나의 사견이다.
만약에 향후, 이러한 문제를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단계적으로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서 조정은 몰라도 일시 단기적 상향조정에는 현재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나의 고견이다.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원도 알아보고 고국을 중심으로 노령나이 상향에 대한 타당성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본다.
노인 연령기준 65세 - 독일 수상 오토폰 비스마르크 시절 연원설.
- “노인은 65세 이상" 어원기준은 1889년 독일의 오토폰 비스마르크(수상)가 65세로 최초 정의했다고 한다.
지금부터 130년 전 독일이 1889년 세계 첫 연금보험 도입하며 노인 연령기준을 정했는데 당시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5세가 아닌 70세를 지급개시 기준으로 삼았다가 1916년에 이르러 65세로 낮추었다고 한다.
이후 유엔(UN)이 1950년대부터 고령지표를 산출할 때 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썼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한다.
단, 유엔의 여러 문서를 살펴보면 유엔은 60세와 65세란 두 잣대를 노인의 기준으로 뒤섞어 썼다고 함.
그러나 이처럼 60세, 또는 65세 이상이라는 노인기준을 절대적이고 고정된 지표로 여기기는 힘들다.
과거엔 이 연령을 기점으로 질병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급속하게 높아진다는 점이 근거가 됐지만 이런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도 의술의 발달, 위생·영양의 개선 등으로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최초 연금제도가 도입됐을 당시 독일의 기대수명(당시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은 40세 남짓이었다고 함.
즉, 1890년대 당시 독일 국민 대다수 기대수명이 65세는 커녕 5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 국제적으로 통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간주(과거엔 50세 이상으로도)…
- 고령화·수명 연장에 "노인 기준 높이자" 논의도 활발...
미국·영국·캐나다·이스라엘 등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노년의 역사"라는 책에 따르면 서구에서 "노년(Old age)"은 50세부터 100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령대를 가리키는 개념.
생존에 필수적인 능력이 사라질 때 "늙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13세기 잉글랜드, 피렌체, 베네치아 등에서는 공직에서의 퇴직연령이 무려 70세였다고 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독일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잇따라 연금제도를 도입했을 때 설정한 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제각각이었다.
덴마크가 1892년 극빈층을 대상으로 도입한 연금의 수급자격은 60세 이상이었고, 뉴질랜드가 1898년에 도입한 연금은 60세 이상(2001년부터 65세 상향), 영국이 1908년 시행한 연금은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한다.
노인 연령기준, 연금·정년 등과 맞물려 있어 바꾸려면 "제도 수술" 동반돼야...
작금 고국에서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등과 함께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논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 같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고국은 법률·제도상 노인 연령기준도 제각각...
우리나라에선 현재 65세 이상을 통념상 노인으로 간주하지만 법적으로 단일하고 일관된 연령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노인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법이라 할 "노인복지법"을 보면 "노인은 ○○세 이상인 자"같은 정의규정이 없다.
각종 용어를 정의한 제1조의 2항에서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 같은 법 제26조는 경로우대의 수혜대상을 "65세 이상의 자"라고만 정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제2조에서 '노인 등'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노인을 다르게 보고 있다.
이 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이고, 50세 이상 ~ 55세 미만은 준고령자로 분류된다.
정부의 노인복지사업이 대상으로 삼는 연령기준도 사업에 따라 상이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2022년)란 자료에서 지난해 기준 주요 노인복지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상 연령이 50세, 55세, 56세, 60세, 62세, 65세, 66세, 70세, 75세 등으로 다양했다. 물론 65세 이상이 49%로 가장 많기는 했다.
시대 변천에 맞춰 65세 이상이라는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자는 논의는 이미 국내외에서도 시작됐다.
정부는 2012년 9월 중장기전략보고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노인회는 당초 연령 상향조정을 반대했으나 2024년 정기이사회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사실 노인의 연령기준을 조정할 이유가 없지 않다. 바로 인구 고령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10년 10.8%, 2020년 15.7%로 급증했고, 2024년 12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즉, 65세 이상자가 인구 5명 중 1명으로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2050년엔 노인인구가 전체의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라고 한다.
유엔의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년 수정"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9%에 그쳤지만 2050년엔 1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노인 연령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장래연령(prospective age)"이다.
현재 통용되는 나이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살, 두 살을 세는 연대기적(Chronical) 연령이라면 장래연령은 기대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을 기준으로 따진 상대적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21년 기준 65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은 21.59년이다. 이때 65세였던 사람은 평균적으로 앞으로 21.59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의미다(기대수명 87세).
1980년에 이와 비슷한 기대여명을 가진 연령은 55세(20.10년)였다. 즉, '앞으로 살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의 65세와 1980년의 55세가 같은 연령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런 셈법을 적용해 기대여명이 15년인 시점을 노인으로 정하자는 방안이 제기된 상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노인연령은 2023년 기준 기대여명이 14.97년인 73세(노인연령)가 된다. 이는 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 나이와 얼추 비슷하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2022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집계됐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연령대를 세분해서 달리 접근하자는 대안도 있다.
예컨대 65∼74세는 연소노인(young-old), 75∼84세는 중고령노인(middle-old), 85세 이상은 고령노인(old-old)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65∼69세를 '전기 노인', 70∼79세를 '노인, 80세 이후를 '후기 노인'으로 분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노인 연령기준의 상향 필요성에 공감대가 생기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기도 쉽지 않다.
기준조정이 단지 노인에 대한 개념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인연령의 기준을 조정하면 이와 관련해 연금, 정년 등 각종 노인 복지제도가 뒤흔들리게 된다.
외국도 통상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노인기준 나이로 본다. 연금수령은 또한 정년과도 연동된다.
우리나라는 법적정년(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을 각기 다른 법에서 규정하지만, 외국은 정년을 규정한 법이 따로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연금을 받는 연령이 곧 정년을 의미한다.
예컨대 미국은 1986년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적정년을 폐지하고 현재는 사회보장법에서 연금 수급연령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정상 은퇴연령'(normal retirement age)을 '22세에 일을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연령'으로 정의하고 관련 자료를 집계하고 있다.
노인연령은 생산연령 인구와도 맞물려 있다. OECD는 생산연령 인구를 15∼64세로 정의해 노인의 기준인 65세 이전에서 끊는다. 노인은 생산, 즉. 경제활동을 그만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전제된 셈이다.
따라서 노인 연령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자연스럽게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밀리고 이에 따라 정년도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앞장서서 노인연령 기준조정에 나선 것도 결국 이런 연금을 비롯한 노인 복지사업의 재정부담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올해 기준 고국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63세다. 2028년엔 64세, 2033년엔 65세로 늦춰진다.
하지만 이렇게 늦춰도 2050년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현재의 체계로는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연금 수급연령을 마냥 뒤로 미룰 수도 없다. 노인들의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기준 43.2%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나라 노인 5명 중 2명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다른 회원국 중에선 미국의 노인 빈곤율(23.0%)이 높은 편이었지만 내로라하는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은 10%대에 그쳤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효 은퇴연령(average effective age of labour market exit)은 남녀 모두 72.3세로 가장 높았다.
실효 은퇴연령은 40세 이상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아예 그만두는 연령을 말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정년을 넘기고도 실제론 10년 넘게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OECD 평균 실효 은퇴연령은 남자가 65.4세, 여자는 63.7세다. 고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 7∼9년 더 일하는 셈이다.
이는 경제활동 참가율(전체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인구 비율)에서도 재확인된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3년 기준 41%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노인 3명 중 1명은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OECD 평균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5.5%로,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
현재 내가 사는 뉴질랜드를 비록하여 나의 모국 대한민국 등이 평균 수명이 늘고 건강해진 노년층(일명 "청노년")의 급속한 증가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재정부담 등의 압박으로 "65세 노인기준" 상향 조정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음은 명백해 보인다.
그리고 이 문제는 출생, 은퇴, 연금, 빈곤, 수명 등 여러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과도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국가이든 이에 대한 변화나 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무리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를 경험한 여러 국가의 사례 검토와 함께 자국사회가 선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와 필요함이 요구되는 것 같다.
(자료참조 및 출처 : 연합외 다수).
뉴질랜드에서 65세가 되어 연금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서 거주조건이 10년(3,650일, 그 중 55세 이후 5년(1,825일) 이상 포함)이었는데, 이 거주기간을 2023년 6월 30일부터 매 2년마다 1년씩 늘려서 2042년 7월 1일부터는 20세 이후 총 20년(7,300일) 체류(실거주)해야 연금수혜 자격이 주어짐(총 체류일중 55세 이후 5년 실거주 필수 조건은 동일).
상기 법령은 대략 2018년 발표했었는데 당시, 동시에 노령연금 수혜연령도 호주와 동일하게 65세에서 67세로 상향코자 하였으나 현지 당기 도래된 노령층 반발로 시행못하고 중국인 고령 이민자 과다유입에 따라 거주기간쪽이라도 손보자해서 시행되고 있는 반쪽 졸속법률.
뉴질랜드 각종 복지연금 지표(노령연금 혜택자 : 88만명(23년 6월 30일 기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지금에 다시와서 장기적 관점에 재정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노령연금 나이를 다시 상향 조정코저 의견 수렴중[필자(2025년 3월 기준) : 법적나이 만 65세(부부 동년, 동월 실동갑) 이상자로 2025년 2월부터 뉴질랜드 연금수혜, 뉴질랜드 실거주(체류)일자[Travel movement, 뉴질랜드 입,출국 기록 - 대략 22년(8,030일) 이상].
주의 : 상기 글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현직에서 은퇴한 필자의 주관적 입장을 담은 글이기에 실제 내용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상식선의 참고되는 내용으로만 이해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