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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2일 해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혜택(작성일 : 2025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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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혜택(작성일 : 2025년 1월 22일).

[1] 해외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을 혜택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외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건강보험자격 필수요소로 한국에 내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2024년 4월 3일부).

고국에 정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재외국민" 표기가 안된 주민등록등본을 유지하고 있는 분)는 한국에서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기존 1개월에서 2020년 7월 8일부로 변경 됨)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일시 정지가 된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기록이 전산으로 전달되어 건강보험의 일시 정지가 자동 해제된다(통상 2일 정도).
 
다시 말해서 해외 영주권자라도 내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을 유지하고 있다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보험료만 해결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출국 3개월 후 일시 정지되었다가 입국시에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어떤 경우이든 국내에 체류한 경우는 체류중 매월 1일 기준 의료보험료는 의무 납부 대상이며, 또한 해외 출국시에는 출국신고를 해야 보험료 혜택을 면제받을 수 있고 출국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자동 이체된 보험료는 출국신고 할 때까지 청구되어 빠져나간다.

[2] 해외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등본 등에 주소지가 말소된 "재외국민" 표기된 등본을 한국에 유지하고 있다면 일단 신고싯점부터 건강보험이 해지된 상태라 건강보험 자격은 상실된다.

또한 해외이주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우선 기존 주민등록도 새로운 주민등록등본으로 발행이 되며 주민등록증 역시 발행을 요청하면 역시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자격이 상실된 건강보험 상태에서 새로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국하여 6개월 이상의 체류투자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즉, 해외영주권자 중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등본이 변경되어 의료혜택을 받기위해 한국에 들어갈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 수시로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고 해서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른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해외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수혜.

주소지가 말소된 재외국민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출생한 해외 시민권자분들은 한국에 들어가서 체류 6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한 후 건강보험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되면 내국인과 동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체류하며 의료혜택을 다 받고 출국하면 다시 의료보험은 취소되며 다음에 또 이용코져 한다면 동일한 방법밖에 현재 법으로는 없다.

그리고 보험료는 한국내에 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 의료보험으로 가입이 되는데 지역 의료 보험자 평균 보험료(월 11만1,640원)와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 10.25%)를 합산해서 지역보험료로 매달 12만3,080원(2020년 기준)이다.

해외 시민권자도 주민등록등본(재외국민)이 변경된 해외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른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특히,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며 살면서 시민권을 아직 받지않은 영주권자가 해외이주신고를 안해서 주소지가 살아있는 정상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는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도 고국 체류중에만 재산 및 소득 유무에 따라 지역의료 보험료 납부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앞에 언급했듯이 그 동안 수시로 바꿨던 법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 관계기관 방문해서 꼭 문의한 후 진행하기를 권장한다.

[4] 해외 체류신고, 재외국민 등록, 해외 이주신고 등의 각기 차이점.

(1) 해외체류 신고 - 일시 체류자(신고지 : 대사관/영사관).
적용 :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다고 해도 국내 기존 주민등록등본이 유지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도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속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효과 : 해외에서 병원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 적용은 불가능하다. 한국에 입국했을 때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외 :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신청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2) 재외국민등록 - 영주권자 및 장기 거주자(신고지 : 대사관/영사관).
적용 : 해외이주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등본이 "재외국민"으로 표기된 영주권자는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해지되며,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 해외 영주권자가 아닌 장기거주 재외국민등록자는 한국 귀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외국민등록은 주재국내 대사관 및 영사관에 해외 체류중 꼭 해야하는 필수 등록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미등록시는 사고 발생시 신속한 영사조력이 늦어질 수 있다.
 
효과 : 해외 체류중에는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으로 건강보험 취소자는 귀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보험료 납부해야 건강보험 혜택이 재개된다.

(3) 해외이주신고(출국전 사전 영주권 취득자) - 영구 이주자(신고지 : 한국 국내 주민센터)
적용 : 예전에는 해외이주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말소하고 거소증을 발급해줬으나, 2014년부터 법이 바뀌어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복구하여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단, 건강보험은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임시 가입이 가능하다.

해외이주신고 장점 : 국민연금환급, 건강보험료 중단, 국가간 송금자유, 국내부동산 양도세 면제, 남자 병역문제 연기 등 혜택.

체류 주재국에 입국하면 즉시, 대사 및 영사관에 가서 재외국민등록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효과 : 해외 영주권자가 되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기 방문 중 병원비가 발생하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재외국민"과 재외국민등록법상 "재외국민등록" 차이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것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이 ‘재외국민’이라는 용어가 비슷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곤 한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출입국 및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 부분이 쉽게 혼동되어,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5] 재외국민과 재외국민등록의 차이점.

재외국민(대한민국 출입국, 주민등록 법률문제)

재외국민관련 법률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자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 등록법 등이 있으며 법률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으로 본다.

또한 재외국민 등록법 제3조에 의거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권고사항)

재외국민등록은 국내에서의 주민등록과는 다르게 체류지 대사관 및 영사관에 가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전혀 없다.


즉, 다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없는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나, 그러나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비상 상황)가 생기면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 등 혜택을 제 때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재외국민과 다른 요소인 재외국민등록은 하면 좋지만, 국가만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한 국가에 장기 체류한다면 나중에 자신이 필요할 때 재외국민등록을 해도 상관없다.

주소지가 말소된 재외국민 영주권자는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자격이 박탈되어 한국에 귀국 후 병원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역시 금융기관의 각종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적(정상 주민등록 유지)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영주권자, 비영주권자, 재외이주미신고자)는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에 문제가 없다면 귀국하는 날부터 건강보험 및 금융기관 서비스가 돌아온다.

또한 해외취업 목적으로 출국했다면 자신의 부모형제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하며, 이 때 재외국민등록하면서 해외취업으로 주재국에 오래 머물거라는 걸 잘 설명하여 자신의 부모형제가 국가에서 부여된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그리고 해외여행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경우에도 해외여행을 한다는 거 자체가 돈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라 역시 부모가 국가에서 부여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국외부재자신고만 제대로 하면 재외국민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투표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인터넷으로 재외국민투표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영주권자로서 90일 이상이긴 하나 몇 년 내에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없어도 대형 자금이동, 병역문제 등에 관계가 없다면 한국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바뀌는 "해외 이주신고"는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또한 해외 영주권자로서 "해외 이주신고"를 해서 주소지가 없는 "재외국민"으로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면 앞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내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을 다시는 발급받을 수 없다(2013년도부터 거소증 폐지되고 시행이며, 아울러 2018년도에는 해외 영주권자들에 한해 별도 표기되어 발행했던 PR 여권제도도 "해외 이주신고"를 하곤했는데 폐지됨).


결론

따라서 현재 해외 영주권을 갖고 사람은 "해외이주신고"를 해서 한국 주민등록 주소지가 말소된 "재외국민"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해외이주신고를 안하고 대한민국 기존 받고있던 의료혜택 등을 계속 누릴지 여부는 현지에서 재외국민등록과는 별개로 심사숙고해서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자로서 해외이주신고는 의무라고 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현재 처벌 조항이 없고, 재산이동(양도세 면제), 자녀 병역문제 등이 고려사항이 아니라면 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에 조금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외이주신고 행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가 해외이주신고를 일단 하게되면 영주권 반납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한국의 주민등록 사항이 주민등록번호만 남고 주소지가 말소되고 빈껍데기 재외국민으로 대한민국 신고지 주민센터에 남게된다.

해외이주신고는 한국에서 원칙적으로 한국 주민센터에서 해외이주 신고를 하게되어 있으나 통상 장기 해외 체류중 영주권을 취득시는 대사관,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 및 해외 이주신고(재외국민)를 병행하기도 함.

장기체류자 및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에 따른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는 언어가 비슷하지만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한번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바뀌면 간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은 이상 기존 정상 주민등록등본으로는 복구되지 않으면서 기존 한국에서 누렸던 혜택을 받기가 까다롭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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