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5일 나의 모국 대한민국이 "사회적 자본"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안탑갑지만 또 나왔다.
"사회적 자본"지수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제도나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을 총괄하는 말로, 레가툼은 사회적 자본에 더해 경제, 기업 환경, 교육, 보건, 안전·안보 등 9가지 지표를 평가해 매년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
전체 번영 종합 순위도 대한민국은 태국보다 한 등급 낮은 29위, 뉴질랜드 10위로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경제규모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순위가 아닐 수 없다.
23년 번영지수 발표에 따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사회적 자본"지수가 왜 동남아 국가들 수준보다 아래에 머물러야 하는지 고국의 모경제신문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심도있는 분석기사가 있어서 원본 아래 올려본다.
"한국이 불신 사회가 된 배경에는 지난 10년 동안 사회 리더들이 보인 부패가 자리합니다. 앞에서는 '정의'를 외쳐 놓고, 뒤에서는 반칙과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법을 더 이상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국내 유명 사립 대학에서 15년 넘게 법학을 가르쳐 온 A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불신 사회'로 떨어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권력자들이 앞장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불법행위가 만연해졌다는 진단이다.
그는 "바가지, 전세사기,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등 한국 사회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행위는 유형만 다를 뿐 서로를 속이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뿌리가 같다"고 말했다. A교수 말처럼 올해는 유독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가 많았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부동산 계약 관련 지식이 부족한 20·30대 젊은 세대를 겨냥한 전세사기, 개인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빼돌린 주가조작이 잇달아 적발되기도 했다.
범죄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통시장과 지역 축제에 만연한 바가지 역시 이슈가 되기도 했다.
경찰청이 24일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5억5000만원에서 172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은 3040%였다.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최진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 10개월간 총 2709건에 달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피해 금액은 6935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신 대한민국'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도 '사기와 공갈의 죄'로 인한 형사재판 사건은 총 4만4949건으로 전체 재판 사건 23만3490건 중 19.2%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사기범죄는 형사재판 사건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일상화'된 범죄였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고도화되면서 사람들에게 또다시 불신을 주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솜방망이 법 집행이 이 같은 불신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사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탓에 사기성 범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가조작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12월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에 따르면 61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운용한 A씨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61.5%로, 피고인 5명 중 2명은 실형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가 2009년 징역 15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사기나 주가조작을 저지르더라도 중형을 살지 않고, 잠시 형을 살다 오더라도 거액을 챙길 수 있다'는 식의 그릇된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증권시장 3대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은 이들 중 23%가 재범 이상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와 관련해서 늦었지만 처벌 강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사기범죄 양형 기준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개정이 이뤄진다면 14년 만의 변화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증권 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주가조작으로 범죄수익 50억원을 얻었다면 2배인 1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 같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동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재건 없이는 한탕주의성 사기범죄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A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정치인·기업인과 같은 사회적 리더들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회적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라면서 "양형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원문기사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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