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현재 65세이면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는 노령 연금제도 논란 중.
65세 이상 노령층 빈곤율은 선진국 중에서 최저 수준 즉, 65세 노인들이 제일 부자가 많은 뉴질랜드(2012년 7월 11일).
노령연금(Superannuation)은 뉴질랜드 복지 지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의 합리적 운용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수급연령뿐 아니라 이민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혜택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질랜드 연금은 세계에서 가장 후한 은퇴 후 복지제도
뉴질랜드는 지난 1977년 국가 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뉴질랜드에서 최소 10년을 거주하고, 그 가운데 5년은 50세 이후에 거주할 경우 영주권자라도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노령 연금은 대략 한화 기준 보통 월 150만원 정도로 2주로 나누어서 격주 목요일 통장 자동 지급 되며 기타 이외에도 공공 교통수단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 짐).
뉴질랜드가 국가 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한 건 1977년이지만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때는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금은 지금과 달리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됐다. 그러던 것이 1938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1977년부터 1992년까지는 60세 이상의 모든 뉴질랜드 주민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였으나, 1993년부터 2001년에 걸쳐서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였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노동당과 국민당은 연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했지만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쳐 포기해야만 했다. 평생 세금을 납부했는데 연금자격이 없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또한 재산 정도에 따라 차별 지급할 경우 재산이 많아 연금 자격을 잃을 바에는 돈을 모으지 않고 소비에 탐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뉴질랜드의 연금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세금 지원 은퇴제도로 일컬어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65세 이상 노령층 빈곤율은 선진국 중에서 최저 수준(노인층 부자가 많은 나라)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따르면 연금소득이 은퇴 전 평균소득을 대체하는 소득 대체율은 뉴질랜드인 평균소득의 38%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인 29%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금 때문에 뉴질랜드인들은 그동안 노후를 대비한 저축 보다는 소비에 열중한 결과 낮은 저축률을 보여 왔다.
평균수명 증가에도 연금연령은 65세 고수
문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욱 오랜 기간 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연령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뉴질랜드 인구는 10년마다 평균수명이 2년씩 늘어났고 현재 82.7세와 78.8세인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은 오는 2061년이면 89세와 86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뉴질랜드의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해부터 65세가 되기 시작해 앞으로 5년 동안 10만명 정도가 연금세대에 편입된다. 뉴질랜드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2006년 전체인구의 12% 수준에서 2051년엔 전체인구의 26%인 120만명으로 추산되고 노령연금 비용은 올해 95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교육예산 전체와 맞먹는 120억 달러로 늘어날 예상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둘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1인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1960년대 7.1명에서 현재 5명이 약간 넘으며 2028년에는 3명, 2051년경에는 2.2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연금연령 67세가 세계적 추세
OECD가 뉴질랜드의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연령을 더 울려야만 할 것이라고 권고한 점도 이 같은 맥락이다. OECD는 28개 회원국들이 이미 연금수급연령을 올렸거나 올릴 계획이라며 뉴질랜드도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의 경우 69세로 상향조정했다.
OECD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연령 상향 및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연금개혁은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서 각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웃 호주에서는 2년 전에 연금수급연령을 오는 2016년부터 올리기 시작하여 2023년에 67세로 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뉴질랜드에 똑같이 적용한다면 2018년부터 올리기 시작하여 2025년에 67세로 해야 한다.
뉴질랜드 은퇴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도 2020년부터 매년 2개월씩 연금수령연령을 높여 2033년부터 67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지난해 제안한 바 있다. 은퇴위원회는 연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는 국내총생산(GDP)의 4% 정도로 비교적 낮지만 노령화로 7.3%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은퇴위원회 다이애나 크로싼(Diana Crossan) 위원장은 “현재 45세 전후의 사람들이 미래에 연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축 및 투자로비그룹인 파이낸셜서비스카운슬(Financial Services Council)도 65세의 연금연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2070년까지 세금이 28% 인상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금 내지 않고 연금 받는 이민자가 문제 - 피터스 지적
여론조사 결과도 연금수급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텔레비전 3뉴스가 지난달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3%로 나타났다.
존 키(John Key) 총리는 그동안 국민과의 공약이라며 연금수급연령에 대한 변화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3뉴스의 여론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령 상향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키 총리는 2020년까지 연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민당 정권에서는 연금수급연령을 올리지 않을 계획임을 고집했다.
액트(Act)당과 노동당도 연금연령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노령층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뉴질랜드 퍼스트(New Zealand First)당의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대표는 현행 65세에 찬성하지만 뉴질랜드에 거주한지 10년 밖에 안되는 이민자들이 연금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걱정해야 한다며 이민자에 타겟을 맞췄다.
피터스 대표는 지난달 가진 당 연례회의에서 “연금연령이나 금액은 감당할 수 있지만 심각한 문제는 이민자들에 있다”면서 “55세에 이민 와서 10년간 직접적인 세금도 내지 않다가 65세가 되면 연금을 전액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아제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이민자 부부 경우 양가 부모 모두 4명의 이민을 추진해 일을 하지 않고 10년 뒤에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이러한 이민자들의 수가 2만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키 총리는 “이민자들이 매년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33억 달러에 달한다. 연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피터스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가족초청 이민을 변경해 이민 올 부모의 경제력이 좋거나 초청하는 자녀의 경제능력이 월등히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두어 영주권이 주어지도록 강화한 바 있다.
수급연령을 65세에서 정지시킬 경우 뉴질랜드의 노령연금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은 경제전문가들이나 관련 기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존 키 정부가 65세를 고집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수급연령 상향의 대세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자료 출처 : Koreapost).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뉴질랜드, 이젠 자연환경보다 부국의 꿈을 자원개발로.... (0) | 2012.08.29 |
---|---|
뉴질랜드 정부,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키로(2012년 7월 12일). (0) | 2012.07.14 |
뉴질랜드, 셰계에서 가장 평화스러운 나라 2위, 1위는 ? (0) | 2012.06.18 |
뉴질랜드 북섬은 거의 눈 소식이 없지만 남섬은 폭설로 첫 대설 주의보(2012. 5. 6). (0) | 2012.06.06 |
세월 따라 변하는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아시안에 대한 인식. (0) | 2012.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