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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집주인, 18억(NZ210만 달러)짜리 집 버리고 떠난 이유는(2013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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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igitalnz 2013. 7. 14.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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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집주인, 18억(NZ210만 달러)짜리 집 버리고 떠난 이유는(2013년 7월 14일).

 

뉴질랜드는 18세기초 유럽피언들이 이주해서 국가를 세우다시피 한 국가이다. 하지만 국가를 세우면서 정비를 하고 산업이 발전 되다보니 수 십년 이 곳을 지켜 온 마오리 원주민들(별도 켜뮤니티(재단)를 유지하면서 국기도 있음)이 자기네 조상들 땅이라고 우기는 해안지 주변. 즉, 소유권이 없거나 불명확한 문서없는  공유지 땅은 국가땅이 아닌 마오리 조상땅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국가이다. 물론 그 전 옛날에는 우리네 고국도 이런 문서없는 공유지에 대부분 누구나 건물을 지어서 살았었는데 고국같으면 국가와의 문제이지만 이 곳은 분쟁이 마오리 종족간의  문제가 된다.

 

특히, 지금은 경관이 좋아서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한 대지들은 예전부터 건물만 들어선 채 땅이 장기 임대(보통 20년 단위)된 채 대지분 임대료만 저렴하게 내고 살았는데 새로운 20년 계약들이 다가와서 렌트비 리뷰(20년 단위)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야말로 20년 물가 상승율을 감안한 채 임대료가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다 보니 어떤 경우는 건물이 헐값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경우는 건물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민 초짜라든지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는 사람은 주의가 요망된다. 

 

한 실레로  2000년도 여기 뉴질랜드에 우리와 비슷하게 이주 한 나의 지인도 우리집에서 가까운 국제적인 뉴질랜드 명품 소비도시 뉴마켓에 당시 150만불(현 싯가 한화 13억)에 모텔을 구입했는데 랜트비 리뷰(Review)가 통상 20년 단위로 갱신하는 관계로 임대료가 최근 10배 정도 인상이  되어서 건물을 60만불(한화 5억 4천 정도) 헐값에 매도하고 빈떨터리 신세가 되고만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슷한 사례들이 이 곳 영자지 헤랄드 기사와 함께 고국 연합뉴스에 소개가 되어서 발췌하여 실어 본다.

 

(뉴질랜드 헤랄드(원문), 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남의 땅에 지어진 시가 210만 뉴질랜드 달러(약 18억원) 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이 10배 가까이 뛰어오른 대지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한 채 집을 버리고 잠적하는 일이 일어났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7월 13일 오클랜드 시내 요지에 위치한 주택의 주인(마오리)이 대지 임차료가 연간 8천300(한화 대략 7백 20만원) 뉴질랜드 달러에서 7만3천750(연간 한화 6천 4백만원) 뉴질랜드 달러로 껑충 뛰어 오르자 집을 버리고 떠났다며 이번 사건이 임차한 땅에 지어진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집 주인인 영 신 첸이라는 여성은 지난 2005년 오클랜드 시내 콘월 공원(Cornwall Park)에 인접한 이 집을 45만(한화 4억) 뉴질랜드 달러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집이 들어선 1천297㎡(대략 4백평) 크기의 대지는 콘월공원 재단 소유로, 첸은 대지는 빼고 그 위에 지어진 집만 소유한 셈이었다.

 

첸은 집을 살 때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매년 땅에 대한 임차료를 콘월공원 재단에 냈다. 그러나 집을 구입한 지 3년 뒤 공원 재단 측은 첸에게 서면으로 임차료 재검토 시한이 21년으로 돼 있는 임차 조건을 근거로 집의 가치 평가액을 근거로 2009년 3월부터 7만3천750 뉴질랜드 달러의 새 임차료를 책정했다.

 

엄청난 임차료 인상에 깜짝 놀란 첸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강구하다 여의지 않자 결국 210만 뉴질랜드 달러로 가격이 오른 집을 버리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자 재단 측은 그 동안 체납된 임차료와 분쟁에 따른 경비를 받아내기 위해 첸을 추적하고 있다. 쌍방간의 분쟁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져 재단 측은 오클랜드 고등법원에 낸 소장에서 첸에게 34만8천 뉴질랜드 달러를 내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첸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임차료 인상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자신은 원래 내던 임차료를 계속 내면서 임차료 인상 문제를 놓고 재단 측과 협상을 시도해왔다고 밝혔다. 첸은 지난 2011년 8월에 열린 협상에서 재단 측에 대지를 자신에게 팔거나 임차료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그해 11월 자신의 집을 떠나 현재는 오클랜드 모처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주인이 떠나버린 이 집을 팔려고 7천500 뉴질랜드달러를 들여 광고도 하고 경매에 부쳤으나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단 측은 법정 다툼을 하면서 수입을 얻기 위해 이 집을 수리해 세를 놓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맡은 존 페어 판사는 따져보아야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넘겨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재단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헤럴드는 오클랜드에는 임차한 대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나 주택들이 상당히 많다며 특히 시내 중심 등 요충지에 그런 부동산들이 많이 있다고 소개했다.

 

부동산 문제 전문가인 앨리스테어 헬름은 이번 사건은 부동산을 살 때 그 부동산의 특성을 제대로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바로 그런 이유로 수백만 달러 짜리 부동산이 50만 뉴질랜드달러 이하로 팔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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