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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입국시 주의사항.

오세아니아 중심 NZ/NZ 여행시 주의사항

by Digitalnz 2011. 8. 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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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입국시 주의사항.

  뉴질랜드 이민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테러분자의 입국 봉쇄를 위한 입국심사 강화조치 이외에도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고, 충분한 여행경비가 입증되지 않은 자 가운데, 입국 후 불법취업이나 불법 체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사증 협정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관련, 한국인들이 오클랜드공항에 무사증으로 입국하려다가, 입국 거부되어 추방되는 사례가 다수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한국인이 뉴질랜드 입국시 , 단순 여행자로 보기 어려운 물품(예 : 망치나 톱 같은 연장, 과다한 문구용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광여행을 하기에는 신용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의 돈만을 소지하고 있어, 이민 심사관이 단순 여행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방문객으로 판단하여 입국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 한국인 관광 가이드는 입국전 뉴질랜드 워크비자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비자로 입국하려다가 추방 조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사증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특히 유념하여 입국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뉴질랜드에 계신 교민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방문하는 친지, 친구분 등의 방문시에도 동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의사항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방문자는 순수한 방문 목적으로 반드시 왕복항공권( 뉴질랜드를 출발하는 확인된 항공권)을 소지해야하며,
그리고 여행 목적이 순수한 방문이어야 하며, 충분한 여행 경비를 입증 (현금, 여행자수표, 신용카드, 호텔바우처, 패기지 투어 예약증명서, 뉴질랜드인의 초청장 등) 해야 합니다.
(여행 경비는 통상 월 뉴화 1,000불로,3개월 체류 예정자의 경우 뉴화 3,000불 정도 요구됨.)
또한, 무리하게 많은 짐이나 가방을 가져 오는 경우 불법체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이민 심사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방은 사전에 잘 계획하여 간결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통상 뉴질랜드를 떠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거나,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국카드 작성시 모르는 부분은 승무원에게 문의하거나, 한국 승무원이 없는 외국 항공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분은 입국 신고카드를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여부는 국가의 주권 사항으로 당해 국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입국거부되는 경우, 영사관이 뉴 정부의 고유의 입국심사에 간여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 및 사전에 충분한 여행 정보를 숙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뉴질랜드 한국 영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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